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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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2. 역사 [편집]
역대 선거 결과 [2] |
2.1. 북양정부 시기 [편집]
북양정부는 국회의원들을 통한 간선제를 실시하였다. 북양정부 시기는 투표권 행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위 거마비니 하는 명분으로 여러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재정력에 따라서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여력이 컸다. 게다가 어용정당, 깡패, 군경이 총동원되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. 1923년 대총통 선거 때에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여러 지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출석비를 지급하겠다고 서로 국회의원들을 꼬셔서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몰려가는 실정이었다.
중화민국 임시약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하여 그 중에 75%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만이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출 자격이 까다로운 편이었다. 이 투표를 통해 위안스카이, 쉬스창, 차오쿤이 대총통으로 당선되었다. 리위안훙과 펑궈장은 전임 대총통의 사망, 결위에 따라 부총통에서 대총통으로 계임한 케이스다.
중화민국 임시약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하여 그 중에 75%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만이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출 자격이 까다로운 편이었다. 이 투표를 통해 위안스카이, 쉬스창, 차오쿤이 대총통으로 당선되었다. 리위안훙과 펑궈장은 전임 대총통의 사망, 결위에 따라 부총통에서 대총통으로 계임한 케이스다.
2.2. 헌정 이후 [편집]
1948년 4월 20일에 초대 선거가 실시되었다. 이후 리덩후이 정권에서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중화민국의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하고 이를 통해 장제스 - 장징궈 - 리덩후이가 당선된다. 임기도 6년이었으며, 따라서 6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1996년(제9대)까지 이어졌다. 그러나 1996년 리덩후이가 중화민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직선제로 바뀌게 된다.
그 이후로는 4년마다 한번씩 직선제 총통 선거를 시행하며, 2012년 제13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부터는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와 동시 시행한다. 중화민국의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,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[3]
결선투표제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. 그러나 중화민국은 양당제적 구도가 확립된 국가라 2000년 이외에는 모든 총통이 50%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.
그 이후로는 4년마다 한번씩 직선제 총통 선거를 시행하며, 2012년 제13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부터는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와 동시 시행한다. 중화민국의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,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[3]
결선투표제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. 그러나 중화민국은 양당제적 구도가 확립된 국가라 2000년 이외에는 모든 총통이 50%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.
3. 선거권 / 피선거권 [편집]
- 선거권자: 20세 이상의 중화민국 자유지구 공민이 선거권을 갖는다.
- 피선거권자: 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자유지구 공민(귀화자 제외)이 피선거권을 갖는다. 실제 출마자는 직전 국정선거(입법위원 선거, 총통선거, 지방선거 등)에서 5% 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정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 정당들이 직전 국정선거에서 총합 5%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. 무소속인 경우 유권자의 1.5% 이상의 지지 서명이 필요하다.
4. 역대 선거 [편집]
4.1. 임시정부 시기 [편집]
- 1911년 12월 29일 임시 대총통 선거: 17개의 성 대표들끼리 투표 실시, 1912년 1월 1일 쑨원 임시 대총통 당선.
4.2. 북양정부 시기 [편집]
- 1916년 10월 30일 계임 부총통 선거: 강소도독 펑궈장이 부총통에 당선되었다.
- 1918년 9월 5일 2대 부총통 1차 선거: 88명의 국회의원만 출석하여 무산되었다.
- 1918년 10월 9일 2대 부총통 2차 선거: 정족수 미달로 무산.
- 1918년 10월 16일 2대 부총통 3차 선거: 정족수 미달로 무산. 이 선거까지 무산되자 북양정부는 부총통 선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포했다.
4.3. 헌정 시기 [편집]
1996년부터(제9대~)는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며, 직접 선거로 전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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